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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인증] <창업기업확인> 받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하세요.

by Market-O-My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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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신생 중소기업이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확인서입니다. 신규 창업 후 일정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해서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물품, 용역, 공사 구매금액의 8%를 창업기업에게 할당 지원하게 하고 있어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창업기업이 본인기업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확인 업무수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관의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 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제도목적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 후 공공구매(조달)에 참여하여 물품제조, 물품제공, 용역,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인증기관인 창업진흥원은 공공구매를 위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창업기업제품 구매 촉진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합니다.

제도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제품, 용역, 공사 수요를 유지하도록 하여 유치산업 보호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중 ‘창업기업’ 제외 범위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총 849개)에서는 창업기업우선구매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인증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합니다.

 

결론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바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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