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사업, 왜 필요한가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역량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을 알아봅니다. 교육 세션, 네트워킹 기회, 그리고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들과 함께 실제로 변화한 사업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4,000건 내외
*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5. 지원내용
○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30% 이내 배정) 중 이·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 수 결정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콘셉트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등
- (동네 컨설팅) 수요자 요구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동네·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공통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인이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컨설팅 실시
** 기술분야 동네 컨설팅 지원 불가
*** 구성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 구성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여도 동네 컨설팅 지원가능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 접수 건 대상으로 멘토링(멘토-멘티) 대상자와 4월~5월경 선정 예정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컨설턴트 PR영상, 운영 홈페이지 URLURL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이내) 중 1인 선택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1,200천 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120천 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공고일∼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 ’ 23년,년 ’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하반기(7월) 2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 22년~‘25년)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 하지(정부지원금) 않고 사용 시 불인정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300만 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30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고일∼ 24.. 4. 11 (기 마감)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 24년*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2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 6(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6. 신청기간: ‘24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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