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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by Market-O-My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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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예고 드린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난 블로그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특별 감면 및 감면액의 추가적인 세제 팁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추가적인 세제 팀 중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해요.

 

아직 지난 블로그를 못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지난 블로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특별 감면 조건 및 감면액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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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어요.

 

감면내용

  •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증가되면 100% 감면도 가능해요)

 

  • 과밀억제권역 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밀억제권역내외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감면 대상

① 창업중소기업 :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은 이전 블로그 글 참고 바랍니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1)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 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고용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 1/2

- 한도 :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인, 기타 업종 : 5인)이 넘는 과세연도 부터 적용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기업이 고용 확대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충족하는 과세연도 부터 추가감면율 적용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복 배제

아래의 세액 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하니 유의 하세요

- 세액공제 중복배제

 

- 세액감면 중복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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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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