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중의 하나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4.05.1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내역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대상기업
-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포함해세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 일반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 내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금액 합계액입니다.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
**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 (조특령 별표7 바로가기)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 (조특령 별표7의2 바로가기)
세액 공제 대상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30조의4제4항제1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 조의 3제 3항 제2호가 목에(제25조의3제3항제2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1) 따른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가 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1조의 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8조제2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시 유의 사항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 13년) → 2년 평균(’ 14년) → 직전연도(’ 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정부출연금 지출 연구개발비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외에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금 공제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구와 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적절한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챙겨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저희 블로그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우리의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팁 : 고용증대 기업 세금 공제 (0) | 2024.05.21 |
---|---|
[세금]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공통되는 조세감면 혜택 완벽 가이드 (0) | 2024.05.18 |
[세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1) | 2024.05.16 |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0) | 2024.05.16 |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2)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