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지난 블로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특별 감면 조건 및 감면액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별 공제부터 투자 세액 공제까지,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상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이러한 세금 감면을 활용하여 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가장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 조건에 부합하는 중기업, 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5~30%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아직 못보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위 내용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의 항목과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아래 (요약)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조세제힌특례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 주요 항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 제6조)
- 설비투자 등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별 제12조)
- 상생결제 지금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 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 제29조의 4)
-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9조)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등이 있어요.
증소기업 대상 지원제도별 세액 감면 리스트
지난 시간에 소개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혜택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 정보로 우선 공유드립니다.
구 분 | 지 원 내 용 |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
설비투자 지원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다음 블로그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 대상, 내용 및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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