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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by Market-O-My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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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세제 지원 정책이죠.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기업운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현재 이제도는 2025년 말까지 유지되고 종료될 예정이에요. 다시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게 세제 혜택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개인사업자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면 법인세 신고의 핵심인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자금을 경영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5~50% 감면 조건

(1) 법에서 정한 업종이어야합니다.

(2) 중소기업(중기업 또는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1) 법에서 정한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감면 업종은 업종별 감면비율의 100%를 적용합니다.
  • 단,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에 따라 업종별 중기업과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 중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400~1,500억 원 이하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중기업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E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 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N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소기업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감면비율

  •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 감면 요건나. 위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 감면 비율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감면비율의 특례 - 아래 조건 만족 시 각 업종별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 조특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특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4호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감면한도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씩을 뺀 금액으로 함
  • 그 외는 1억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감된 세금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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