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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 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5월 31일부터 푸른 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 씨앗>은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푸른 씨앗>이 기존의 연금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 블로그에서 알아보고, <푸른 씨앗>의 혜택을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경과
연혁 및 규모
2022년 9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푸른씨앗은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만 5천여 개 사업장, 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2023년 12월 현재, 5천억 원이 적립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어요.
수익률
작년 푸른 씨앗이 거둔 수익률 7%도 주목해 볼 만해요.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1~2%대의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지만,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나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혜택
정부는 2024년부터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부담금의 10%)을 월보수 268만 원 미만(최저임금의 130%)인 근로자에게도 10%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가입하는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혜택 산정예
혜택 산정예
월 268만원 (최저임금의 130% 수준) 미만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평균 퇴직금 적립금이 2억 원인 경우)
1. 사업주 지원금 : 3년간 총 800만 원(268만 원 X 10명 X 10% X 3년)
2. (평균적립금이 매년 2억 원인 경우, 2024년 가입사업주에 한함) 사업주 부담 수수료 면제 : 4년간 총 400만 원
(1년 차 2억 X 0.2%, 2년 차 4억 X 0.2%, 3년 차 6억 X 0.2%, 4년 차 8억 X 0.2%)
3. 개별 근로자 지원금 : 연간 26만 8천 원(10%), 최대 3년 간 총 80만 원 이상의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 계좌에 추가 적립
타 연금제도 비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와 타 연금제도 비교
구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화(근로복지공 단 적립)하여 조성·운영-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적립-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운용-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해당없음 | 기업 (DC/IRP는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중도인출 |
중도인출-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중도인출- DB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근로자지원금 지원 (10%, 3년간)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 발생 |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익발생 |
기타 | ·재정지원-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장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좋은 점
사업주에게 좋은 점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점 |
부담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금의 10%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 |
낮은 수수료 : 0.2%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사업주 부담 감소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안정적 수익율 추구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 | 믿을 수 있는 공적 위원회와 전문가가 투자 진행 |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 유리 |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
표준계약서란?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수급요건·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산정·납입,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퇴직연금제도상의 규약,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부담금이란?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가입절차
1. 도입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도입 결정
2. 표준계약서 서명 동의
-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획득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 획득
3. 계약체결 후 부담금 납부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체결, 가입자 확정 및 가입자 부담금 납부
4. 근로복지 공단 모니터링 및 교육
- 공단 제도 모니터링 및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진행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내용, 혜택 계산법, 타 연금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꼭 가입하셔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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